*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ㆍ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ㆍ철도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질의 1. 소독이란 무엇이며, 방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근거, ʻ소독ʼ은 ʻʻ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ʼʼ임. * 소각, 증기소독, 끓는물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방법) ʻ방역( )ʼ이란 한자어 그대로 ʻ역병을 막는다ʼ 는 의미로써 감염원 제거, 예방주사 등 면역관리,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감염원 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칭함. 따라서,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질의 5.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는 ʻʻ공동주택관리법ʼʼ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추었을 때 직접 소독할 수 있음. <시행규칙 별표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2. 장 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요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질의 6.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도 규정된 장비를 갖추었다면 직접소독이 가능한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만 관할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면 소독을 직접 할 수 없으며, 소독업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함
질의 7. 소독의무시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상기의 ʻʻ대통령령ʼʼ이라 함은 ʻ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ʼʼ를 가리키며, 동 조항의 각 호(13종)에 속하는 시설이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함
질의 40. 소독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소독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모두 갖추어야 소독업 신고수리가 가능함. - 다만, 동 장비를 모두 갖춘 후 추가적으로 소독대상의 상황에 맞는 소독 장비를 갖추는 것은 가능함.
<시행규칙 별표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2. 장 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요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질의 45. 음식을 납품하는 차량을 소독할 경우 차량소독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별지 제28호] 서식을 활용하여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면 됨
질의 46. 소독업체에서 소독약만 팔고 실제 소독은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소독증 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의무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80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임.
질의 47. 소독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해도 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존방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기록·보존을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 전산 기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48. 소독 시 사용가능한 소독약품은 무엇인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독의 방법에서는 살균 살충 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상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식약처 허가 약제 조회 사이트: http://ezdrug.mfds.go.kr *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