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 4000t에서 2017년 20만 7000t까지 43.7%나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 추세다. 반면 그에 비해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량제 봉투로 의료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사례에 관한 특별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보기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주석 : 1) 0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 - :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2)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3)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4)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 2009, 2010년도 자료는 인플루엔자 A(H1N1)pdm09 보고건임(2010년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임) 5) 제2군 B형간염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라 2016년부터 급성B형간염에 한해 작성 6) 제2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는 2013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3년 9월 23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7) 제2군 폐렴.. 더보기
의료관련감염 정의 의료관련감염이란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폭로되어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입원 후 48~72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입원 당시에 잠복상태가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의료관련감염으로 간주하며, 입원 당시 이미 나타난 감염이라도 과거 입원과 연관이 있으면 의료관련감염으로 간주한다. 현재 의료관련감염병을 아래 6가지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호로 세척, 소독, 멸균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 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us aur.. 더보기
의료기구 재사용 위한 '소독·멸균' 전문가 구축 필요하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85685 의료기구 재사용 위한 '소독·멸균' 전문가 구축 필요하다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일차적 예방법은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이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수가 등의 문제로 재사용 의료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쿠키건강TV와 함께 ‘의료기구 멸균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토.. www.kukinews.com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모든 재처리할 기구는 환자를 시술하는 구역이 아닌 오염제거를 위한 구역이 별도로 마련된 중앙공급실에서 재처리.. 더보기
차아염소산(Hypochlorous acid) 차아염소산(Hypochlorous acid) 구축일 2017-12-28 요약 차아염소산은 염소와 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며, 물의 염소 소독으로 인해 음용수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음용수 중의 유리 잔류염소는 용해된 염소 기체,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 이온의 합을 일컫는다. 차아염소산은 시스테인의 -SH와 결합하여 효소를 억제하거나 단백에 손상을 준다. 인간이나 실험 동물에서 차아염소산의 독성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 혹은 차아염소산칼슘 등의 독성 자료를 참고한다. 차아염소산은 IARC의 발암 물질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차아염소산 염류는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는 3 군에 분류되어 있다. 1장. 물질 정보 2장. 용도 1) 소독제 2) 표백제 3) 음용수 혹은 수영장 물 처.. 더보기
에탄올(Ethanol) 에탄올(Ethanol) 구축일 2017-12-28 요약 에탄올은 순하며, 다소 기분 좋은 향을 지닌 투명하고 무색의 매우 유동적인 액체이다. 대부분 다양하게 희석되어 알코올 음료로 사용된다. 약제, 향장, 유기합성, 석유화학, 고무, 페인트, 폭발물 산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제 및 부동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에탄올은 눈과 피부의 자극제이다. 급성 중독증상은 초기의 정서적 불안정, 운동조정 능력의 손상, 감각장애, 알굴의 홍조, 빠른 맥박, 발한, 오심구토, 졸음, 무감각 등의 증상 후 최종적으로 힘줄반사가 소실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체에서 에탄올의 치사량은 1~2시간내 섭취 시 50% 에탄올 기준으로 500에서 1000mL사이이다. 임신중의 에탄올 섭취는 태아 알코올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다. 에.. 더보기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구축일 2017-12-28 요약 이소프로판올(2-프로판올)은 무색의 액체이며 용매, 부동액 성분, 화합물 제조 등으로 이용된다. 사고에 의한 혹은 의도적인 섭취로 인해 노출되거나, 피부 및 호흡기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 주요 독성은 중추신경기능 저하,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뇌 손상으로 나타난다. 눈과 점막에 대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 임상 보고들에 의하면, 이소프로판올은 에탄올보다는 독성이 강하고, 메탄올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성인에게 치사량은 약 240 mL 정도이다. 발암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여, IARC 분류상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는 3군에 속한다. 1장. 물질 정보 2장. 용도 1) 부식 방지제 2) 농약 3) 부동액.. 더보기
페놀(Phenol) 페놀(Phenol) 구축일 2017-12-28 요약 페놀은 다소 역겨운 달고 매캐한 냄새를 나며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는 무색의 바늘모양의 결정, 혹은 희색의 결정체이다. 살균제, 많은 화합물의 합성중간체, 주사제의 보존제로 사용된다. 페놀과 페놀증기는 호흡기와 눈에 자극적이며 인체에서 50-500mg/kg의 경구 치사량을 보이는 독성물질이다. 피부를 포함한 어느 노출경로에서도 빠른 흡수와 심각한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경구치사량이 80mg/kg로 감수성이 높은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실험동물에서의 LD50는 250-500mg/kg 사이로 노출경로나, 종간의 큰 차이는 없다. 페놀이 인간과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며, 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인체 발암성 분류 불가 물질로 분류되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