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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용 과일ㆍ채소 “‘특정 물질’ 명시 소독” 의무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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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락용 과일ㆍ채소 “‘특정 물질’ 명시 소독” 의무화 추진 ‘논란’

도시락 사용 과일 차아염소산나트륨 100~200ppm, 고령친화식품 100ppm 소독 의무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기 위해 특정 물질을 대표물질로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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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또, 7월 25일에는 ‘고령친화식품에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학계에서도 특정 물질을 대표물질로 명기하면서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기준ㆍ규격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과정까지 관리하지 말고, 기준ㆍ규격만 제시하면 될 것”이라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씻어내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원료를 사용하면 살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는 최종 제품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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