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염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1. (고위험기구) 멸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위험기구)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비위험기구)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지질바이러스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낮은 수준 소독을 적용한다. 혈압측정기, 청진,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식 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병실 집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이상에서

12-30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20에서 20, 2.5% 글루타르알데히드35에서 5,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