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이란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폭로되어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입원 후 48~72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입원 당시에 잠복상태가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의료관련감염으로 간주하며, 입원 당시 이미 나타난 감염이라도 과거 입원과 연관이 있으면 의료관련감염으로 간주한다.
현재 의료관련감염병을 아래 6가지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호로 세척, 소독, 멸균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 |
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us aureus ②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i ③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Methicilin-resistant Staphylococus aureus ④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⑤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i ⑥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