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
적용대상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전시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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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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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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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시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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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500ppm 이하입니다.
*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초미세먼지(PM-2.5)(㎍/㎥) |
곰팡이(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70 이하 |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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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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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휘발성유기화합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