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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 공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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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시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500ppm 이하입니다.

*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 총휘발성유기화합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