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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이산화염소_ClO2

공간소독  -·-  이산화염소  -·-  Cloo 클루  -· 사용  -·-  구매


 

▶ ClO2 용도 :  수영장 소독,  탈취제,  살충제,  의약품

  • 장점 : ㆍ소독과정에 발생하는 발암성 부산물(THMs, HAAs, HANs 등) 생성 없음ㆍ농약 제거ㆍ화학물질 제거ㆍ잔류없음ㆍ
  • 단점 : ㆍ보관 어려움ㆍ빛과 열에 빠르게 분해ㆍ농도 유지가 어려움제조 공정이 위험
 

Chlorine dioxide | 전문보기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Chlorine dioxide | 전문보기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www.nifds.go.kr

 

▶ 이산화염소-ClO2 이해 :  

  • 상온에서 빛과 열에 빠르게 분해되며, 비교적 물에서 가수분해 없이 보관(3주)이 가능함.
  • 이산화염소 수를 장기간 보관할 때는 빛없이 냉장 보관하여야 함.
  • 이산화염소 가스는 보관, 압축이 불가능 함.
  • ClO2 가스는 10㎥(1평)/1ppm 일때 부피를 확장하면, 100㎥(10평)/0.1ppm 아니고 0.0ppm 임.

 

▶ 이산화염소 ClO2 인증 현황 : 

 

▶ ClO2 살균 범위 : 

 

▶ 저농도 ClO2 Gas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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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472-765X.2011.03156.x (2).pdf
0.21MB

연구 결과 : 

ClO2 가스 0.05 ppm 에서 5시간 노출하고 소독이 어려운 습한 환경에서 그람양성 및 그람음성 박테리아, 외피 및 비 외피 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비활성화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비활성화(불활화) 병,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연구 방법 : 

챔버 (39㎥)을 설치하고 ClO2 가스를 0.05ppm 유지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Flu-A),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FCV),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이 모델 미생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저농도 ClO2 가스는 5시간 이내에 Flu-A 및 E. coli (> 5 log10 감소)와 FCV 및 S. aureus (> 2 log10 감소)를 비활성화했습니다.


biological-efficiency-list.pdf
2.29MB

 

▶ ClO2 가스 안전 농도 : 1일 8시간 0.1ppm 노출 / 1일 15분 4회 이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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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 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라 함은 1 8시간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 요인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WA환산값 = (C1·T1C2·T2······ Cn·Tn / 8)

     주) C : 유해요인의 측정치(단위 : ppm 또는 /m3) T : 유해요인의 발생시간(단위 : 시간)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라 함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 이산화염소_ClO2 지속방출형 제품에 대한 신고˙ 승인 기준

  • 현재 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조절할 수가 없어 효과와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냉장고, 보관 창고, 포장 박스, 컨테이너 인체에 접촉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
  • 이산화염소는 압축, 보관이 힘들어 유통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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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 사용 특성 및 용도에 따른 신고·승인 기준

  실내 공간, 차량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높은 생활공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69호)

② 배수관용, 냉장고용, 신발·옷장용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낮은 특정 밀폐공간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해성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신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등급 A-1으로 분류한 물질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물 살균 소독제로 이산화염소를 공인하기도 했는데요! 살균·소독에 효과가 있음이 공인되어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하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 스틱 등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온라인 기준 1~2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미터 이내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2013-1-669)된 물질로, 가스 흡입시 치명적임을 명시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 : '클로바이오 이산화염소,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멸 인증'_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소비자연맹, 이산화염소 '코로나19 차단목걸이' 위해성 경고'_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 ClO2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