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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요양병원 격리병실 입원료 청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격리실의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이며, 7인실 이상은 수가를 받을 수 없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격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300병상 미만도 격리실을 갖추면 입원료 청구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