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격리실의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이며, 7인실 이상은 수가를 받을 수 없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격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300병상 미만도 격리실을 갖추면 입원료 청구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춰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격리실의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이며, 7인실 이상은 수가를 받을 수 없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격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300병상 미만도 격리실을 갖추면 입원료 청구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춰야 한다.